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재도전특별자금을 통해 어려움을 꼭 이기고 극복하여 경영안정과 재도약의 목표 달성 성공하기를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지원정책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지원정책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은 좋지만 신용도가 낮아 대출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소상공인 신청대상자분들께서는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04.17.(월) 09:00 ~ (5월부터는 매월 첫 주 신청)
지원대상
□재창업 준비 초기 단계소상공인 및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한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재창업 준비단계 소상공인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으로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
●채무조정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성실상환 소상공인으로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수료한 소상공인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제외
지원조건(융자조건)
□금리 연3.0% 고정, 7천만 원 한도,5년 중 2년 거치 지원하는 정책자금 대출.
□상환방식: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제출서류(신청서류)
-공통서류 및 대표자 실명 확인, 사업자등록증 및 업종확인 서류,상시근로자수 확인,세금납부 증빙 서류,주소확인 서류,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서류,매출 증빙 자료 및 재창업 채무조정 확인 서류
-법인의 경우 추가 서류 및 우대 가점 서류 제출 필요시 추가제출 예정.
문의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한 지원금으로 사업장 운영하는데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나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로 <<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직장인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책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보다 많은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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