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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노력 중 하나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입니다. 청년들에게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누리집 신청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 기업,문화콘텐츠기업,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가능하니 대상자분들께서는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신규(청년)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기업당 최대 30명)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단,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

□만15 ~ 34세의 청년 중

▶6개월 이상 실업

▶자립지원 필요청년

▶고졸 이하 학력

▶북한이탈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폐자영업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이만 청년 제외)

 

 

문의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사업소개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ork.go.kr)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

www.work.go.kr

 

청년들이 취업하고 일자리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사회 전반적인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램과 무엇보다 청년들 본인 스스로 꾸준히 해당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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